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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청소년유해공연물 확인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6-26호「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청소년유해공연물 확인기준」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청소년유해공연물 확인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1. 개정 이유ㅇ 「공연법」「관광진흥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 개정사항을 우리 위원회 규정에 반영하여 재정비하고자 함ㅇ 현재 공연추천 운영 실무와 부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에 대한 현행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2. 주요 내용ㅇ 공연법 제7조 관련 공연추천 제한 조문의 현행화 - 공연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사항 현행화(안 제2조제3항)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관광호텔 성급 현행화 - 2014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 관광호텔의 등급이 ‘급수’에서 ‘성급’으로 변경되어 이를 현행화(안 제3조제1항제2호)ㅇ 관광업소공연 가무 추천장소의 조문 수정·현행화 - 가무 추천장소 조문 개정 시 미반영 사항을 현행화(안 제3조제2항)ㅇ 추천조건 현행화 - 규정 내 추천조건과 실제 운영중인 추천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현행화(안 제3조제4항)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영상팀 - 전자우편 : k2kswoo@kmrb.or.kr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를 참조하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본부(전화 051-990-7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27 -
공지
「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6-25호「사후관리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1. 개정 사유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에 따라, 오는 5월 12일부로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자체 유해성 확인된 광고·선전물의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사후관리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ㅇ 사후조치 신속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위원회 회의운영 방식 보완2. 주요 내용 ㅇ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 관련 정의 추가 -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 업무에 대한 정의 등 반영(안 제2조, 제8조) ㅇ 사후관리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근거 명확화 -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에 대한 심의·의결을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용어 추가하고, 서면회의 및 전자 의결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사후조치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문 신설(안 제9조) ㅇ 의결서 작성 사유 및 방법 명확화 - 서면회의 등 의결서 작성이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고, 전자적 방법 규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 지원하도록 조문 신설(안 제9조의2) ㅇ 자체 유해성 확인 사후관리를 위한 내용 반영(안 제4장) -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 업무를 포함하도록 조문 수정 - 광고·선전물의 특성에 맞춘 자료제출 요구 기한 설정 및 시정권고 마련(안 제 20조) ㅇ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 관련 사후관리 자료 범위 신설 - 자체 유해성 확인 관련 신규 업무를 반영하여 자료제출 범위 추가(안 제28조)3. 의견 제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콘텐츠사후관리본부 - 전자우편 : irc@kmrb.or.kr / seonn@kmrb.or.kr - 팩 스 : 051-991-7208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를 참고하시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콘텐츠사후관리본부 사후관리팀(☎051-990-72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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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6-24호「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1. 개정 사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에 따라, 오는 5월 12일부로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위원회 규정 내 자체 유해성 확인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2. 주요 내용 ㅇ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에 대한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업무 내용 반영 -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 업무에 대한 정의 등 반영(안 제1조~제2조) ㅇ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에 대한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결과 통보 방법 규정화 - 광고·선전물 유해성확인번호 및 세부사항 통보에 관한 조항 신설하고, 구체적인 통보 내용을 별표에 정의토록 함(안 제15조) ㅇ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 내용 반영 -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 관련한 사후관리 업무를 「사후관리 업무규정」에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제5장 제목 및 조항에 용어 추가(안 제22조) ㅇ 유해성확인번호의 구성체계 신설 - 자체 유해성 확인 광고·선전물에 부여되는 번호 채번코드 및 방식 등 정의(안 [별표 4]) ㅇ 자체 유해성 확인 결과통보 내용 및 방법 신설 - 자체 유해성 확인된 광고·선전물에 대한 결과 및 정보 등의 통보 방법, 시기, 제출내용 등 정의(안 [별표 5])3. 의견 제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콘텐츠사후관리본부 - 전자우편 : irc@kmrb.or.kr / seonn@kmrb.or.kr - 팩 스 : 051-991-7208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를 참고하시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콘텐츠사후관리본부 사후관리팀(☎051-990-72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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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6-23호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3월 27일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 사유 ㅇ 현행 기준의 내용과 체계는 2010년 개정 이래 유지되어온 바, 광고물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을 통해 매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 ㅇ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 개정 내용을 일부 준용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별표2】광고영화 등급분류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내부규정 간 통일성, 일관성 유지 2. 주요 내용 ㅇ 세부기준 개편 및 체계화 (안 세부기준 가~아) ㅇ 주류광고 기준 정비 (안 세부기준 사) ㅇ 법적 준용 근거 체계화(안 세부기준 아)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콘텐츠사후관리본부 - 전자우편 : leearim@kmrb.or.kr - 팩 스 : 051-991-7208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를 참조하시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콘텐츠사후관리본부 교육정책팀(☎051-990-72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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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청소년유해공연물 확인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6-26호「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청소년유해공연물 확인기준」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청소년유해공연물 확인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1. 개정 이유ㅇ 「공연법」「관광진흥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 개정사항을 우리 위원회 규정에 반영하여 재정비하고자 함ㅇ 현재 공연추천 운영 실무와 부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에 대한 현행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2. 주요 내용ㅇ 공연법 제7조 관련 공연추천 제한 조문의 현행화 - 공연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사항 현행화(안 제2조제3항)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관광호텔 성급 현행화 - 2014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 관광호텔의 등급이 ‘급수’에서 ‘성급’으로 변경되어 이를 현행화(안 제3조제1항제2호)ㅇ 관광업소공연 가무 추천장소의 조문 수정·현행화 - 가무 추천장소 조문 개정 시 미반영 사항을 현행화(안 제3조제2항)ㅇ 추천조건 현행화 - 규정 내 추천조건과 실제 운영중인 추천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현행화(안 제3조제4항)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영상팀 - 전자우편 : k2kswoo@kmrb.or.kr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를 참조하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본부(전화 051-990-7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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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6-25호「사후관리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1. 개정 사유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에 따라, 오는 5월 12일부로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자체 유해성 확인된 광고·선전물의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사후관리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ㅇ 사후조치 신속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위원회 회의운영 방식 보완2. 주요 내용 ㅇ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 관련 정의 추가 -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 업무에 대한 정의 등 반영(안 제2조, 제8조) ㅇ 사후관리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근거 명확화 -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에 대한 심의·의결을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용어 추가하고, 서면회의 및 전자 의결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사후조치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문 신설(안 제9조) ㅇ 의결서 작성 사유 및 방법 명확화 - 서면회의 등 의결서 작성이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고, 전자적 방법 규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 지원하도록 조문 신설(안 제9조의2) ㅇ 자체 유해성 확인 사후관리를 위한 내용 반영(안 제4장) -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 업무를 포함하도록 조문 수정 - 광고·선전물의 특성에 맞춘 자료제출 요구 기한 설정 및 시정권고 마련(안 제 20조) ㅇ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 관련 사후관리 자료 범위 신설 - 자체 유해성 확인 관련 신규 업무를 반영하여 자료제출 범위 추가(안 제28조)3. 의견 제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콘텐츠사후관리본부 - 전자우편 : irc@kmrb.or.kr / seonn@kmrb.or.kr - 팩 스 : 051-991-7208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를 참고하시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콘텐츠사후관리본부 사후관리팀(☎051-990-72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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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6-24호「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1. 개정 사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에 따라, 오는 5월 12일부로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위원회 규정 내 자체 유해성 확인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2. 주요 내용 ㅇ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에 대한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업무 내용 반영 -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 업무에 대한 정의 등 반영(안 제1조~제2조) ㅇ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에 대한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결과 통보 방법 규정화 - 광고·선전물 유해성확인번호 및 세부사항 통보에 관한 조항 신설하고, 구체적인 통보 내용을 별표에 정의토록 함(안 제15조) ㅇ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 내용 반영 -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 관련한 사후관리 업무를 「사후관리 업무규정」에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제5장 제목 및 조항에 용어 추가(안 제22조) ㅇ 유해성확인번호의 구성체계 신설 - 자체 유해성 확인 광고·선전물에 부여되는 번호 채번코드 및 방식 등 정의(안 [별표 4]) ㅇ 자체 유해성 확인 결과통보 내용 및 방법 신설 - 자체 유해성 확인된 광고·선전물에 대한 결과 및 정보 등의 통보 방법, 시기, 제출내용 등 정의(안 [별표 5])3. 의견 제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콘텐츠사후관리본부 - 전자우편 : irc@kmrb.or.kr / seonn@kmrb.or.kr - 팩 스 : 051-991-7208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를 참고하시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콘텐츠사후관리본부 사후관리팀(☎051-990-72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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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6-23호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3월 27일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 사유 ㅇ 현행 기준의 내용과 체계는 2010년 개정 이래 유지되어온 바, 광고물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을 통해 매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 ㅇ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 개정 내용을 일부 준용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별표2】광고영화 등급분류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내부규정 간 통일성, 일관성 유지 2. 주요 내용 ㅇ 세부기준 개편 및 체계화 (안 세부기준 가~아) ㅇ 주류광고 기준 정비 (안 세부기준 사) ㅇ 법적 준용 근거 체계화(안 세부기준 아)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콘텐츠사후관리본부 - 전자우편 : leearim@kmrb.or.kr - 팩 스 : 051-991-7208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를 참조하시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콘텐츠사후관리본부 교육정책팀(☎051-990-72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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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청소년유해공연물 확인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6-26호「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청소년유해공연물 확인기준」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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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6-25호「사후관리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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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6-24호「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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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6-23호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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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청소년유해공연물 확인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6-26호「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청소년유해공연물 확인기준」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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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6-25호「사후관리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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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6-24호「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2026/03/27 -
공지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6-23호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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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위촉
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 면접전형 합격자 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6 - 20호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 면접전형 합격자공고영상물등급위원회 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에 응시해
2026/03/23 -
채용·위촉
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제2차 기간제계약직(정보화지원, 휴직대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6 - 18 호 영상물등급위원회 제2차 기간제계약직(정보화지원, 휴직대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nbs
2026/03/18 -
채용·위촉
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6 - 17 호 영상물등급위원회 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영상
2026/03/18 -
채용·위촉
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 일정 변경 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6 - 15 호 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 일정 변경 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 전
2026/02/27 -
채용·위촉
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 면접전형 합격자 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6 - 20호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 면접전형 합격자공고영상물등급위원회 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에 응시해
2026/03/23 -
채용·위촉
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제2차 기간제계약직(정보화지원, 휴직대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6 - 18 호 영상물등급위원회 제2차 기간제계약직(정보화지원, 휴직대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nbs
2026/03/18 -
채용·위촉
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6 - 17 호 영상물등급위원회 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영상
2026/03/18 -
채용·위촉
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 일정 변경 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6 - 15 호 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 일정 변경 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 전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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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청소년 대상 영상물 리터러시 교육 실무형 교재 발간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6 - 19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2026. 3. 23.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nb
2026/03/23 -
입찰
온라인비디오 광고선전물 자체등급분류 관리 기능 구축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6 - 16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2026. 3. 3.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nbs
2026/03/03 -
입찰
2026년 영상물 등급분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탁 사업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6 - 6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2026. 2 4.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2026/02/04 -
입찰
2025년도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
2025/08/21 -
입찰
청소년 대상 영상물 리터러시 교육 실무형 교재 발간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6 - 19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2026. 3. 23.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nb
2026/03/23 -
입찰
온라인비디오 광고선전물 자체등급분류 관리 기능 구축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6 - 16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2026. 3. 3.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nbs
2026/03/03 -
입찰
2026년 영상물 등급분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탁 사업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6 - 6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2026. 2 4.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2026/02/04 -
입찰
2025년도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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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등위, 오티티(OTT) 자체등급분류 성과 공유회 개최
영등위, 오티티(OTT) 자체등급분류 성과 공유회 개최- "미취학 아동 보호 위해 '7세 관람가' 신설 필요"… 오티티(OTT) 업계 한목소리- 오티티(OTT) 현장 목소리 반영해
2026/03/12 -
보도자료
영등위, 티빙·디즈니플러스 ‘오티티(OTT) 자체등급분류 우수사업자’ 선정
영등위, 티빙·디즈니플러스 ‘오티티(OTT) 자체등급분류 우수사업자’ 선정- 3월 11일 시상식 개최…등급분류 적정성 제고 및 청소년 보호 성과 인정- 티빙, 국내 사업자
2026/03/12 -
보도자료
영등위, 2025년 영상물 등급분류 국민반응조사 결과 발표
영등위, 2025년 영상물 등급분류 국민반응조사 결과 발표 - 국민 74.8%, "유튜브 등 무료 온라인 영상물도 등급분류 대상 포함해야"- 청소년 96% 미규제 플랫폼 이용… 1
2026/03/06 -
보도자료
영등위, 2026년 ‘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참여 학교 모집
영등위, 2026년 ‘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참여 학교 모집“유해콘텐츠 대응력 키운다”- 2월 27일까지 접수... 숏폼 등 최신 미디어 트렌드 반영한 맞춤교육 - 제주
2026/02/23



영등위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