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9명 (임기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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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은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추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촉
-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
-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규정 제정·개정
-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재심의·의결
- 사후관리위원회 (임기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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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 영상물의 등급분류제도, 기준 등 연구
- 소위원회 (임기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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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분과별로 5~10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
- 등급분류 결정 및 공연 추천 업무수행
- 전문위원 (임기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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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비디오물 등급분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