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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비디오물 관람기준 변경

서우경 2024-04-22 조회수 : 5111

내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비디오물 관람기준 변경

- 영화비디오법 개정· 시행에 따라 청소년 연령기준 '19세'로

2024년 5월 1일부터 영화비디오물의 청소년 연령 기준이 이렇게 변경됩니다! 청소년 연령기준 기존 만 18세 미만의 자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 변경 만 19세 미만의 자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영화 관련 변경사항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입장 가능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 기존 ALL 12 15 18 변경 ALL 12 15 19 비디오물 관련 변경사항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의 초기화면 등급 및 경고문구 표시가 변경됩니다. 변경 전 18 주제 선정성 폭력성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변경 후 19 주제 선정성 폭력성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시행령」제27조 제2항 내지 제3항 이 영상물등급위원회 Korea Media Rating Board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2023.10.31.)따라 내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19세로 변경된다.

 

그동안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5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사항(영화비디오법 제2조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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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령기준 변경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입장가능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OTT 등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는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도 19세 기준으로 변경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변경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멀티플렉스 3) OTT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등위 홈페이지(www.kmrb.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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