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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4-25호
공 고 문
(2024년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접수 안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사전 설명회 개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사전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24.05.30.(목) 14:00
-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부산 해운대구)
※ 참석수요에 따라 개최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석희망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주요내용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절차 안내 및 질의응답 등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05.23.(목) ~ 05.28.(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링크 접속 및 참석자 작성( https://naver.me/57rCRost)
※ 동일한 회사에서 여러명이 참석하는 경우, 개별로 신청서 작성 필요
- 문의사항 : 영상물등급위원회 연구교육팀(051-990-7258, 7269)
2024년 5월 2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붙임]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심사 안내문 1부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서 1부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