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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4-25



공 고 문

(2024년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접수 안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50조의31항에 따라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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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명회 개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사전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24.05.30.() 14:00

 - 장 소 : 위원회 대회의실(부산 해운대구)

     ※ 참석수요에 따라 개최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석희망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주요내용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절차 안내 및 질의응답 등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05.23.() ~ 05.28.()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링크 접속 및 참석자 작성( https://naver.me/57rCRost)

    동일한 회사에서 여러명이 참석하는 경우, 개별로 신청서 작성 필요

 - 문의사항 : 영상물등급위원회 연구교육팀(051-990-7258, 7269)


2024523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붙임]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심사 안내문 1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서 1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가이드 1부. 끝.

출처표시영상물 등급위원회이(가) 창작한 2024년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접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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