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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5-26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및 「사후관리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및 「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 개정(예고

 

 

1. 개정 사유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결격사유)가 2024. 12. 31.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인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및 「사후관리업무규정」의 각 [별지 제3호 서식]에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인용 문구 변경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및 사후관리 업무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조항 현행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 전자우편 : kmrbarchive@kmrb.or.kr

   - 팩 스 : 051-991-7208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전화 051-990-72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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