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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일부 개정 공고

김지현 2025-05-28 조회수 : 197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5-2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정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제9조를 준용하되, 예비심사에 참여한 위원을 1/3범위 내에서 재심사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별표 1]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세부기준(9조 제3항 관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별표 1]

.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심사항목

세 부 요 건

1. 업종

. 다음 각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된 자로 같은 조 7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통보된 자

  2) (생 략)

2. <이 동>

3. <삭 제>

2.

영화비디오법

위반 이력

. 최근 5년간 법 제50조의6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는지 여부

3.

기업 현황

.  자체등급분류 관련 계획 수립·이행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설립연도, 기업규모, 온라인비디오물 관련 사업 실적, 신용평가, 수상내역 등 기업현황


.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세 부 요 건

1.

책임자 및 조직

운영 계획

 

. 자체등급분류 조직 운영

  1)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현황

  2) 자체등급분류 종사 인력(자체등급분류, 등급분류 관련 불만처리, 청소년보호 포함)의 적정성

  3) 자체등급분류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영화?미디어 및 등급분류 관련 이력 또는 등급분류 관련 교육 이수 이력 여부)

. 자체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역할

  1) 법 제50조의4에 따라 지정한 책임자가 임원 또는 자체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2) 다음 각 사항에 대한 역할 및 업무 등을 책임자가 담당하거나 조직 내 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수행하는지 여부

    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총괄

    ② ①의 업무와 관련한 청소년 보호 및 이용자의 불만처리 업무와의 협력체계 운영

. 자체등급분류 책임자 교육이수 등 관리

  1)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등급분류 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 이수 여부 및 최초 지정 후 교육 이수 계획

  2)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관련 정보(등급분류 책임자, 담당인력 등) 변경 시 통보 계획

2.

등급분류 절차 및 기준 적용 계획

. 자체등급분류 절차 설계 및 운영 계획

  1) 자체등급분류 절차 설계의 적정성

  2) 등급분류 검증을 위한 자문절차 계획

  3)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와 제5호의 경계에 있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계획

  4)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결정이 어려울 경우 법 제50조의2 3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할 계획 및 조치 절차

<삭 제>

. 자체등급분류 온라인비디오물 정당한 권리 확인 및 세부사항 통보 계획

  1) 법 제50조의2 2항에 따른 정당한 권리 확인 및 정당한 권리의 전자적 방법 표시 계획

  2) 법 제50조의4 2호 등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의 세부사항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계획

. 자체등급분류 기준 적용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른 영상물 검토 및 기준 적용 등

  2) 등급분류 고려요소별 판단 결과 및 내용정보 표시항목(핵심 유해 사유) 등을 포함한 의견서 작성 및 관리 업무 계획의 적정성 등

<삭 제>


.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세 부 요 건

1. 

등급조정 등 조치계획

. 법 제50조의7에 따른 직권등급재분류 등 관련 조치 및 절차에 대한 계획

  1) ~ 2) (현행과 같음)

. 자체등급분류 기준 적용 개선 및 등급분류 이력 등 관리 계획

  1) ~ 2) (현행과 같음)

2.

등급분류 관련 불만 처리계획

. (현행과 같음)

. 등급분류 관련 이용자 불만처리 계획

  1) ~ 2) (현행과 같음)

3.

사후관리 운영 계획

. 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절차 설계의 적정성

.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와의 협업을 위한 연계 방안

  1) 콘텐츠 접근방식(모니터링용 계정) 제공 계획

<삭 제>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점검에 대한 연계 방안

.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 후 사후관리 계획

  1) 타 플랫폼 공급 시 자체 사후관리 절차 및 계획

  2) 1)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공유 및 자료제출 계획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세 부 요 건

1. 청소년 보호 계획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체 역량 강화 계획

  1) ~ 2) (현행과 같음)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

  1) 53조 제2항 등에 따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서비스 중인 온라인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법 제66조 등에 따른 관리 계획

  3) 1) 내지 2)를 제외한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를 위한 조치 계획(성인인증, 연령제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표시 등)

2. 등급분류 정보 제공 및 이용자 접근성 확대 계획

. 등급분류 정보 제공 계획

  1) 법 제65조에 따른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방법의 적정성(표시항목 및 내용, 가시성, 기술적 조치 등)

  2) 서비스 중인 콘텐츠의 기본정보, 연령등급, 내용정보 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계획

<이 동>

  3) 자체등급분류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계획

. 등급분류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계획

<이 동>

  1) 법 제50조의7에 따른 조치 및 자체적으로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 계획(홈페이지 게시, 변경 사유 안내 등)

  2)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시·청각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한 계획

<이 동>

3. 건강한 이용문화조성

. 법 제53조에 의한 불법 온라인비디오물의 판매 금지 및 유통 방지 계획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계획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위원회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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