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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5-2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지정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제9조를 준용하되, 예비심사에 참여한 위원을 1/3범위 내에서 재심사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별표 1]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세부기준(제9조 제3항 관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별표 1]
Ⅰ.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심사항목 |
세 부 요 건 |
1. 업종 |
가. 다음 각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된 자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통보된 자 2) (생 략) |
2. <이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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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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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비디오법 위반 이력 |
가. 최근 5년간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는지 여부 |
3. 기업 현황 |
가. 자체등급분류 관련 계획 수립·이행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설립연도, 기업규모, 온라인비디오물 관련 사업 실적, 신용평가, 수상내역 등 기업현황 |
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
세 부 요 건 |
1. 책임자 및 조직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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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체등급분류 조직 운영 1)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현황 2) 자체등급분류 종사 인력(자체등급분류, 등급분류 관련 불만처리, 청소년보호 포함)의 적정성 3) 자체등급분류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영화?미디어 및 등급분류 관련 이력 또는 등급분류 관련 교육 이수 이력 여부) |
나. 자체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역할 1) 법 제50조의4에 따라 지정한 책임자가 임원 또는 자체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2) 다음 각 사항에 대한 역할 및 업무 등을 책임자가 담당하거나 조직 내 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수행하는지 여부 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총괄 ② ①의 업무와 관련한 청소년 보호 및 이용자의 불만처리 업무와의 협력체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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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체등급분류 책임자 교육이수 등 관리 1)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등급분류 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 이수 여부 및 최초 지정 후 교육 이수 계획 2)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관련 정보(등급분류 책임자, 담당인력 등) 변경 시 통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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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분류 절차 및 기준 적용 계획 |
가. 자체등급분류 절차 설계 및 운영 계획 1) 자체등급분류 절차 설계의 적정성 2) 등급분류 검증을 위한 자문절차 계획 3)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와 제5호의 경계에 있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계획 4)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결정이 어려울 경우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할 계획 및 조치 절차 <삭 제> |
나. 자체등급분류 온라인비디오물 정당한 권리 확인 및 세부사항 통보 계획 1) 법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리 확인 및 정당한 권리의 전자적 방법 표시 계획 2) 법 제50조의4 제2호 등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의 세부사항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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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체등급분류 기준 적용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른 영상물 검토 및 기준 적용 등 2) 등급분류 고려요소별 판단 결과 및 내용정보 표시항목(핵심 유해 사유) 등을 포함한 의견서 작성 및 관리 업무 계획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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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Ⅲ.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
세 부 요 건 |
1. 등급조정 등 조치계획 |
가. 법 제50조의7에 따른 직권등급재분류 등 관련 조치 및 절차에 대한 계획 1) ~ 2) (현행과 같음) |
나. 자체등급분류 기준 적용 개선 및 등급분류 이력 등 관리 계획 1)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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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분류 관련 불만 처리계획 |
가. (현행과 같음) |
나. 등급분류 관련 이용자 불만처리 계획 1)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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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관리 운영 계획 |
가. 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절차 설계의 적정성 |
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와의 협업을 위한 연계 방안 1) 콘텐츠 접근방식(모니터링용 계정) 제공 계획 <삭 제>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점검에 대한 연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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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 후 사후관리 계획 1) 타 플랫폼 공급 시 자체 사후관리 절차 및 계획 2) 1)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공유 및 자료제출 계획 |
Ⅳ.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
세 부 요 건 |
1. 청소년 보호 계획 |
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체 역량 강화 계획 1) ~ 2) (현행과 같음) |
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 1) 법 제53조 제2항 등에 따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서비스 중인 온라인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법 제66조 등에 따른 관리 계획 3) 1) 내지 2)를 제외한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를 위한 조치 계획(성인인증, 연령제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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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분류 정보 제공 및 이용자 접근성 확대 계획 |
가. 등급분류 정보 제공 계획 1) 법 제65조에 따른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방법의 적정성(표시항목 및 내용, 가시성, 기술적 조치 등) 2) 서비스 중인 콘텐츠의 기본정보, 연령등급, 내용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계획 <이 동> 3) 자체등급분류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계획 |
나. 등급분류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계획 <이 동> 1) 법 제50조의7에 따른 조치 및 자체적으로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 계획(홈페이지 게시, 변경 사유 안내 등) 2)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시·청각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한 계획 <이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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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한 이용문화조성 |
가. 법 제53조에 의한 불법 온라인비디오물의 판매 금지 및 유통 방지 계획 |
나.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계획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위원회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