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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5-35호
공 고 문
(2025년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관련 신청 접수 안내)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안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신청대상 |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희망하는 자 |
신청기간 |
2025. 6. 11. (수) 10:00 ~ 2025. 7. 1. (화) 17:00 |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 및 계획서,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IRs)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제출처 |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 irs.kmrb.or.kr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IRs) > 지정 신청 공지사항 > 신청 링크를 통한 지정 신청 접수 **지정 신청 공지사항 내 신청 링크는 신청 기간에만 활성화됨 |
제출서류 |
o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o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운영 계획서 o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서 o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o 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o 기타 증빙서류 |
심사방법 |
지정 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심사 |
심사결과 |
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에 지정사업자 공고 예정 |
기타사항 |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 <2025년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심사 매뉴얼>에 안내된 지정심사 기준표, 제출서류 양식, 계획서 작성 방법 등 필수 확인 |
2. 사전 설명회 개최 안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사전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ㅇ 일 시 : 2025. 6. 10. (화) 15:00
ㅇ 장 소 : 영상산업센터 7층 대회의실(부산 해운대구 소재)
※ 참석수요에 따라 개최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석 희망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ㅇ 주요내용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절차 안내 및 질의응답 등
□ 사전설명회 참석 신청
ㅇ 신청기간 : 2025. 6. 2. (월) ~ 6. 5. (목) 18:00
ㅇ 신청방법 : 온라인 링크 접속 및 참석자 작성(https://moaform.com/q/qX1nnP)
※ 동일한 회사에서 여러 명이 참석하는 경우, 개별로 신청서 작성 필요
ㅇ 문의사항 :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팀(051-990-7246, 7263)
2025년 6월 2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별첨】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심사 안내문 1부.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제출서류 작성 매뉴얼 1부.
3. 신청관련 제출서류 양식 일체 1부.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별지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 제출서류(양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양식은 [별첨3]의 압축파일로 확인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