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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5-35



공 고 문


(2025년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관련 신청 접수 안내)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안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50조의31항에 따라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신청대상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희망하는 자

신청기간

2025. 6. 11. () 10:00 ~ 2025. 7. 1. () 17:00

신청방법

지정신청서 및 계획서,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IRs)을 통해 온라인 제출

제출처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 irs.kmrb.or.kr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IRs) > 지정 신청 공지사항 > 신청 링크를 통한 지정 신청 접수

**지정 신청 공지사항 내 신청 링크는 신청 기간에만 활성화됨

제출서류

o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o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운영 계획서

o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서

o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o 법 제50조의3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o 기타 증빙서류

심사방법

지정 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심사

심사결과

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에 지정사업자 공고 예정

기타사항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 <2025년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심사 매뉴얼> 

안내된 지정심사 기준표, 제출서류 양식, 계획서 작성 방법 등 필수 확인



2. 사전 설명회 개최 안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사전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설명회 개요

일 시 : 2025. 6. 10. () 15:00

장 소 : 영상산업센터 7층 대회의실(부산 해운대구 소재)

참석수요에 따라 개최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석 희망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주요내용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절차 안내 및 질의응답 등

 

사전설명회 참석 신청

신청기간 : 2025. 6. 2. () ~ 6. 5. ()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링크 접속 및 참석자 작성(https://moaform.com/q/qX1nnP)

동일한 회사에서 여러 명이 참석하는 경우, 개별로 신청서 작성 필요

문의사항 :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팀(051-990-7246, 7263)

 


202562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별첨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심사 안내문                       1.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제출서류 작성 매뉴얼  1.

             3신청관련 제출서류 양식 일체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별지서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 제출서류(양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양식은 [3] 일로 확인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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