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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5-32호, 3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및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사유
ㅇ 2016년 개정이래 8년 이상 동안 유지된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개선 검토를 통해 환경 변화 및 흐름에 맞는 등급분류 업무 수행
ㅇ 특히, 자체등급분류제도 이후 OTT 사업자 문의사항 등 위원회와 산업계의 등급분류 기준 간극 해소 및 기준 정비를 통해 등급분류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ㅇ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원칙 세분화 (제4조, 제4조의2)
- 등급분류 원칙을 기본원칙과 세부원칙으로 세분화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화
ㅇ 등급분류 고려사항 정의의 명확화 (제5조)
- 각 고려요소별 정의에서 규정한 판단기준 등을 일관성 있게 정리?개선하여 고려사항 정의의 명확성 제고
ㅇ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연령별 기준의 명확화, 세분화 (제7조, 제9조)
- 중복되는 표현 정비 및 구체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할수 있도록 기준 개선
ㅇ 등급분류 기준 검토 관련 보칙 마련 (제11조)
- 등급분류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개선하도록 규정화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결정 방법 개선 (별표1)
- 핵심 유해항목 3가지 결정 시, 가장 높은 유해 항목 순으로 결정하되,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효과가 떨어지는 주제항목의 경우 내용정보 표시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해 항목과 관련 부가정보를 결정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ㅇ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등급분류필증 내용 개선 (별지 제2호, 별지 제6호)
- 내용결정 방법 개선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필증 내 부가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자가등급평가표 내용 개선 (별지 제21호)
- 개별장면이나 특정장면의 해당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에서 평가표 내 등급분류기준을 간략히 제시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용성 및 기준 일관성 제고
※ 개정 규정 전문은 붙임의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