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Quick menu

공지  영화 자가등급평가표 개정사항 안내(2025. 6. 24. 시행)

박주순 2025-06-11 조회수 : 1241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5 - 36

 

영화 자가등급평가표 개정사항 안내(2025. 6. 24. 시행)


2025년 6월 24일부터 영화 등급분류 신청 시, 자가등급평가표 제출 방법이 변경됩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의 가이드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근거

 - 위원회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별지 제21


□ 변경 사유

종전 자가등급평가표의 경우, 등급분류 기준과 별개로 개별 장면의 유해 여부만 단순 확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내용의 부정확성 및 희망등급과의 연계성 저하 등 

  제출자료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PDF 형식으로 별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해 자료의 데이터화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개선하고자 함


□ 변경 내용

1.  자가등급평가표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등급분류기준과 관련 없이 개별 장면의 유해 여부에 대한 단순 확인 중심

7가지 고려요소별로 등급분류 기준을

간략히 제시하고, 해당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권장등급이 도출

2.  자가등급평가표 제출방법

변경 전

변경 후

자가등급평가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파일 형태로 신청서 양식 내 업로드

별도 파일 제출 없이신청서 양식 내

웹기반 연동 방식으로 작성제출


시행일 : 2025. 6. 24.(화) 



※ 자가등급평가표 체험하기


※ 세부 안내사항은【붙임】자가등급평가표 제출방법 변경사항 안내 PDF 파일 참고.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영상물 등급위원회이(가) 창작한 영화 자가등급평가표 개정사항 안내(2025. 6. 24.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