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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5-38호 및  3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및 「사후관리 업무규정」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사유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결격사유)가 2024. 12. 31.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인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및 「사후관리 업무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인용 문구 변경 (별지 제3호 서식)

      -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조항 현행화


※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25-38호(「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1부. 

          2.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25-39호(「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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