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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답변

    구「영화법」제12조제1항 또는 구「영화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람가”구분을 받은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진행 관련 질의

    법제처 법령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내용은 아래 주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99934¤tPage=1&keyField=1&keyWord=%EB%93%B1%EA%B8%89&sort=date

  • 답변

    내용정보서비스는 영상물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영상물을 관람, 선택할 수 있도록 영상물의 내용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선정성, 폭력성, 대사, 약물 등 7가지 항목의 표현 수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정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의 등급분류정보 및 영상물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영화(예고편, 광고영화 포함) 관련>

    1.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2.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청소년관람가 등급에서의 부모 등 보호자 동반 관람 제외)

    3.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상영하는 경우

    4.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하는 경우

    5.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 판매, 전송, 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경우

    <영화 광고선전물>

    1. 영화에 관한 광고, 선전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배포, 게시하는 경우

    2.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경우

    <비디오물>

    1.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을 등급분류 받지 아니하고 유통 또는 시청제공한 경우

    2.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경우

    3.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제공한 경우

    4.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제공하는 경우

    5.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공급, 판매, 대여하는 경우

    6. 비디오물 등급, 내용정보 등 비디오물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1.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선전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배포, 게시하는 경우

    2.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경우

    *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벌칙조항, 과태료 조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영상물의 등급은 내용과 표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제로 구분됩니다.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로 구성됩니다.
  • 답변

    우리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사이버홍보실에서 홍보동영상 및 리플렛(안내책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 동영상코너에서는 위원회의 홍보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위원회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리플렛(안내책자)’ 코너에서는 위원회 업무와 역할, 등급분류 체계 및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책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소개기관소개사이버홍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답변

    우리 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고객, 등급결과 이용고객 등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과 등급분류 업무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책제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열린경영전자민원정책제안>

  • 답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1(상영등급의 재분류)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15(등급의 재분류)에 따라 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 또는 추천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영하거나 배포된 영상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재분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분류를 실시하여 그 사유 및 결과를 공개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답변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ors.kmrb.or.kr)사용가이드수수료안내및미리계산하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등급분류 및 추천 수수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위원회 및 영상물 등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공간으로 위원회 홈페이지열린경영전자민원온라인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민원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직접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등급분류는 영상물의 내용이 어떤 나이에 적합한지 알려주어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양한 영상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영화 관람,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이에 맞는 영상물을 선택하면 더욱 즐겁고 유익하게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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