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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화법」제12조제1항 또는 구「영화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람가”구분을 받은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진행 관련 질의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내용은 아래 주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영화(예고편, 광고영화 포함) 관련>
1.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2.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청소년관람가 등급에서의 부모 등 보호자 동반 관람 제외)
3.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상영하는 경우
4.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하는 경우
5.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 판매, 전송, 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경우
<영화 광고선전물>
1. 영화에 관한 광고, 선전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배포, 게시하는 경우
2.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경우
<비디오물>
1.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을 등급분류 받지 아니하고 유통 또는 시청제공한 경우
2.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경우
3.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제공한 경우
4.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제공하는 경우
5.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공급, 판매, 대여하는 경우
6. 비디오물 등급, 내용정보 등 비디오물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1.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선전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배포, 게시하는 경우
2.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경우
*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벌칙조항, 과태료 조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정보서비스는 영상물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영상물을 관람, 선택할 수 있도록 영상물의 내용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선정성, 폭력성, 대사, 약물 등 7가지 항목의 표현 수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정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의 등급분류정보 및 영상물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ors.kmrb.or.kr)→사용가이드→수수료안내및미리계산하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등급분류 및 추천 수수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사이버홍보실에서 홍보동영상 및 리플렛(안내책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 동영상’ 코너에서는 위원회의 홍보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위원회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리플렛(안내책자)’ 코너에서는 위원회 업무와 역할, 등급분류 체계 및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책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소개→기관소개→사이버홍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매년 1년간 업무활동을 정리, 분석한 ‘등급분류 연감’과 등급분류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분석하여 등급분류 예측 가능성을 제고를 위한 ‘등급분류 사례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검색/자료실→통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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