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내년부터 바뀐다”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내년부터 바뀐다”
- 영등위, 2021. 1 1. 개정 제도 시행에 따라 적극적인 안내 추진
□ 영상물 이용자가 영상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기 위한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관련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이하 영등위)는 세부 내용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용정보: 영화ㆍ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
□ 개정 제도는 영상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해 ▲등급 표시를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