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05년 8월 1일
- 개정 2006년 10월 29일
- 전문개정 2007년 3월 27일
- 개정 2008년 1월 18일
- 개정 2008년 12월 22일
- 전문개정 2009년 2월 25일
- 개정 2010년 10월 18일
- 개정 2012년 4월 24일
- 개정 2012년 7월 31일
- 개정 2015년 1월 22일
- 개정 2016년 2월 23일
- 개정 2016년 6월 23일
- 개정 2016년 12월 1일
- 개정 2018년 4월 18일
- 개정 2019년 9월 18일
- 개정 2019년 12월 26일
- 개정 2020년 5월 20일
- 개정 2022년 12월 21일
- 개정 2023년 9월 25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전문 개정 2009.2.25.〉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임직원"이라 함은 임원·등급위원·소위원회위원·전문위원 및 사무국 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7.31.〉 〈개정 2018.4.18.〉
- 2"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18.〉
- 가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등급분류, 추천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18.〉
- 나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신설 2016.12.1.〉 〈개정 2018.4.18.〉
- 다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신설 2016.12.1.〉 〈개정 2018.4.18.〉
- 라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조항이동 2016.12.1.〉 〈개정 2018.4.18.〉
- 마기타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조항이동 2016.12.1.〉 〈개정 2018.4.18.〉
- 바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조항이동 2016.12.1.〉 〈개정 2018.4.18.〉
- 사그 밖에 위원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조항이동 2016.12.1.〉 〈개정 2018.4.18.〉
- 3"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개정 2016.12.1.〉
- 다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신설 2016.12.1.〉
- 라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조항이동 2016.12.1.〉
- 4"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1.〉
- 가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5삭제〈2016.12.1.〉
- 6"부패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신설 2012.4.24.〉
- 가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예산사용,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위원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전문 개정 2009.2.25〉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위원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09.2.25.〉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1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2.4.24., 2016.12.1.〉
- 3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 4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6삭제〈2016.12.1.〉
〈전문 개정 2009.2.25.〉
제5조 삭제 〈2022.12.21.〉
제5조의2 삭제 〈2022.12.21.〉
제5조의3 삭제 〈2022.12.21.〉
제5조의4 삭제 〈2022.12.21.〉
제5조의5 삭제 〈2022.12.21.〉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22.〉 〈전문 개정 2009.2.25.〉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원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09.2.25.〉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1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8., 2016.12.1.〉
- 2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9.2.25.〉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1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09.2.25.〉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의 관리 및 유출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09.2.25〉
제12조(사행행위 등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내기·도박 등과 관련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한 사행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09.2.25.〉
제13조(성희롱의 금지)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09.2.25.〉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 1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2삭제〈2009.2.25.〉
〈전문 개정 2009.2.25.〉
제14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09.2.25〉
제14조의3(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신설 2018.4.18.〉
제14조의4(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21.〉
- 1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위원회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위원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19.12.26.〉
제15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1임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8.〉
- 2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8.〉
- 3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8.〉
- 1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8그 밖에 위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전문 개정 2009.2.25.〉 〈전문 개정 2018.4.18.〉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1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전문 개정 2009.2.25.〉 〈개정 2022.12.21.〉
- 2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2.12.21.〉
- 1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직무
- 2자체등급분류에 관한 직무
- 3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에 관한 직무
- 4청소년 및 연소자 유해성 확인에 관한 직무
- 5위원회의 회계ㆍ용역ㆍ구매ㆍ공사계약 등에 관한 직무
- 6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에 관한 직무로 위원장이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직무
제17조 삭제 〈2022.12.21.〉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 1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3제21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3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4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5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6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7임직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 등
- 8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4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접촉할 경우 위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0.10.18., 2018.4.18., 2022.12.21.〉
- 1위원회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 2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업무협의를 위한 경우
- 3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7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8임직원은 위원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 개정 2009.2.25., 2016.12.1.〉
제18조의2 삭제〈2016.12.1.〉
제19조 삭제〈2016.12.1.〉
제2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ㆍ이행)
- 1 임직원은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09.2.25.〉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1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 등급위원(비상근 임원을 포함한다)·소위원회위원·전문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0.〉
- 2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3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8.〉
- 4 삭제〈2020.5.20.〉
- 5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 6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 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7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8 임직원이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12.1.〉
제21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1 임직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신설 2016.12.1.〉
제21조의3(외부강의등에 따른 복무관리)
- 1 임직원이 근무시간 내 제21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에 참석 시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위원회의 기능 수행 및 업무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등은 출장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의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수령하면 아니 된다.
- 2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무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외출, 조퇴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9.9.18.〉
제22조 삭제 〈2022.12.21.〉
제2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친족에 대한 통지
- 2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3 삭제〈2016.12.1.〉
〈전문 개정 2009.2.25.〉
제2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1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2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위원회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2.26.〉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개정 2009.2.25.〉
제24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1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2019.12.26.〉
- 2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9.2.25.〉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2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사실을 주무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4.〉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0.10.18., 2012.4.24.〉
- 4 삭제〈2016.12.1.〉
- 5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4.〉
〈전문 개정 2009.2.25.〉
제25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 1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1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 2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직원
- 2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시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할 때부터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 4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징계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직근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 2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직원 등 그 밖의 직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본조 신설 2012.4.24.〉
제2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1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5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제25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4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09.2.25.〉
제26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1위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6.12.1.〉
제27조(징계)
- 1삭제〈2009.2.25.〉
- 2위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위원회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26.〉
- 3위원장은 제1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6.6.23., 2016.12.1., 2019.12.26〉
- 4제25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2.4.24.〉
- 5위원장은 임직원이 제26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 6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4.〉
- 1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2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 3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 4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전문 개정 2009.2.25.〉
제2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1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2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3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4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5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6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9.2.25., 2016.12.1.〉
제6장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신설 2012.4.24.〉
제29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 위원회 부서책임자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무부에 보고하고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4.24.〉
제30조(고발 대상)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가 처벌규정에 있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본조 신설 2012.4.24.〉
제31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 1위원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1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 2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3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 4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 5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 6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7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위원장은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본조 신설 2012.4.24.〉
제32조(고발 절차 등)
- 1위원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 2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4.24.〉
제33조(고발처리상황 관리)
- 1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2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4.24.〉
제7장 보칙 〈개정 2012.4.24.〉
제34조(교육)
- 1위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6〉
- 1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 개정 2009.2.25〉 〈개정 2012.4.24.〉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1위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2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6.12.1.〉
- 3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항이동 2016.12.1.〉
- 1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이동 2016.12.1.〉
- 5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0.10.18〉 〈조항이동 2016.12.1.〉
〈전문 개정 2009.2.25〉 〈개정 2012.4.24.〉
제36조(준수여부 점검)
- 1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2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9.2.25〉 〈개정 2012.4.24.〉
제37조(포상)
위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2.25〉 〈개정 2012.4.24.〉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위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4.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5.8.1.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 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10.2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은 2006.10.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2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강령시행 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윤리강령에 의하여 행한 모든 행위는 이 강령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 례)
제22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1.1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2.25)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24)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3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2.9.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3)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9.1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10.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2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5.2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2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7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2023.09.25.)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