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원과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공단체의 소속원으로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윤리경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임직원”이라 함은 임원·등급위원·소위원회위원·전문위원 및 사무국 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7.31〉 〈개정 2018.4.18〉
- 2“업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18〉
- 3제2항의 “업무”라 함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민원사무(등급분류, 추천, 광고물의 유해성확인을 포함)와 위원회 사업, 행정운영 관련 업무(계약·공급·시행 등 서무 및 각종 용역사업 관계)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위원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과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 의무와 책임)
- 1모든 임직원과 업무관련자는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의 발생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2위원장, 사무국장,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임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강령 준수를 독려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5조(임직원의 기본윤리)
- 1임직원은 위원회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2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위원회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6조(책임완수)
임직원은 위원회의 설립목적과 비전을 공유하고 위원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7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 1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자기 또는 위원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이해충돌 회피)
- 1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위원회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 1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특혜와 차별의 금지)
임직원은 지연, 학연, 성별, 종교, 사상, 혈연 등을 이유로 배타적인 파벌조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1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 하며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2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하되, 그것이 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3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 1임직원은 회계기록 등의 정보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위원장의 사전 허가 혹은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임직원은 사적 또는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과장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임직원은 예산의 집행 및 정산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정한 거래)
- 1임직원은 위원회가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갖춘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
- 2임직원은 어떠한 거래에 있어서도 청렴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품위유지 및 건전한 생활)
- 1임직원은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2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제16조(임직원 상호관계)
- 1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의한 신고 없이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4.18., 2022.12.21.〉
- 4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5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장 등급분류 및 추천업무의 기본윤리
제18조(등급분류 및 추천업무 공정성)
- 1위원회는 등급분류 및 추천업무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기준 및 절차 규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결과자료를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간 제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3.24〉
- 2위원회는 업무관련자에게 위원회의 윤리경영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제19조(윤리의식 강화)
- 1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된 등급분류 및 추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업무관련자와의 밀착관계로 등급분류 및 추천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20조(교육)
위원장은 임직원과 업무관련자의 비윤리적 행위의 방지 및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21조(징계)
위원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 및 업무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제22조(윤리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강령의 운영)
- 1위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대응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 2위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08. 1.1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0.4.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7.3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2.9.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1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4.1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