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규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위원회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 2 “임직원”이란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 및 위원회 위원, 소위원회 위원,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전문위원을 말한다.
- 3 “이해관계자”란 위원회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등급분류(공연추천)신청사, 영상수용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임직원 및 위원회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 1 원회는 인권에 대한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2 원회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고용평등)
- 1 위원회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2 위원회는 인사,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와 노동원칙)
위원회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안전·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8조(안전과 보건)
위원회는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주어야 하며,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조치한다.
제9조(이해관계자등 인권보호)
- 1 위원회는 인권경영의 이념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위원회의 경영활동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업무상 수집·저장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처리·보호한다.
제10조(환경보호)
위원회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인권경영선언)
위원회는 인권경영선언문[별지 제1호]를 선포하며,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2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위원회는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1 인권경영 추진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3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인권경영 담당부서)
-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1인권경영 기본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위원회가 관할하는 모든 부서에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4조(인권교육)
- 1 위원회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2 위원회 내 교육담당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부서가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수 있다.
제15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 1 위원회는 위원회가 체결하는 각종계약 등에 있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계약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계약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에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 1 위원회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인권경영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인권경영을 위한 제도, 정책,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2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3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 4그 밖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7조(구성)
- 1 인권경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2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 1위원회의 위원장
- 2위원회의 사무국장
- 3노조대표 혹은 노조에서 추천하는 직원
- 3 외부위원은 인권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단체 활동가, 연구자, 교수, 노무사, 변호사 등 인권전문가를 선임한다.
- 4 내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5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6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대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인권경영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7 인권경영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18조(소집 및 회의)
- 1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2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3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인권경영위원회는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참석수당)
인권경영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 1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2 인권경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을 관련부서, 이해관계자등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이익충돌 회피)
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논의와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위원의 위촉해지)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3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4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5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4조(인권영향평가)
- 1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위원회의 경영행위 전반, 정책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평가를 위해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3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4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구제
제25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1 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2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단순 민원 성격의 신고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
- 4그 외 인사위원회, 고충처리, 부패행위신고 및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별도의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
- 5접수를 취소하였던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3 접수된 인권침해행위가 같은 조 제2항 제3,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이를 관계기관 또는 담당부서에 지체없이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1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 내용을 첨부하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인권경영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나 인사조치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권경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하며, 권고사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신분보장)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및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위원회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