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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윤리헌장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설립된 목적을 소중히 지키면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위원회가 되고자 한다.

  • 우리는 청소년 보호 의무와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한다.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임직원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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