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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설립된 목적을 소중히 지키면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위원회가 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임직원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