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제도란?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 비디오물의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한 후 공중에 서비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성장과 혁신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양질의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의 문화향유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등급분류제도 세부내용
- 1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다.
- 2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 3 자체적으로 등급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 4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법에 따라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매년 업무 적정성을 평가받는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방법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업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종요건
- 1 온라인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된 자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통보된 자
- 2「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지정 신청한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현황(2024. 8. 기준)
- 넷플릭스
- 웨이브
- 디즈니플러스
- 티빙
- 쿠팡플레이
- 애플티비
- 왓챠
- U+tv / U+모바일tv
- 위버스
- B tv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 1 영상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른 자체적인 등급분류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실시하며, 적정한 등급분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2등급과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 비디오물은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등급과 내용정보, 그 밖의 사항 등 온라인 비디오물의 세부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3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및 교육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임원 또는 자체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4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업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후관리 조치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자체등급분류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