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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1966년 1월 27일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로 출발하여 한국공연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등을 거쳐 1999년 6월 7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개정
영상물등급위원회 창립 50주년
위원회 청사이전(부산 해운대구)
온라인 등급분류 종합지원시스템(ORs) 개통
전문위원제 도입 및 등급분류 기준세분화(33개 조항→117개 조항)
온라인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실시
영비법 개정, 시행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위촉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변경
- 영상물 내용정보표시제도 법제화
- 영화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기준 구체화
- 비디오물 제한관람가 등급 신설
위원회 설립근거 변경(음비게법 제5조→영비법 제71조)
온라인 영상물 사전 등급분류제 실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분리(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행)
영화 등급보류제도 폐지 및 제한상영가 등급 신설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 강화
위원회 설립근거변경(공연법→음비게법 제 5조)
외국 비디오물·외국 게임물 수입·반입추천 폐지
영상물등급위원회 발족
공연물 사전 각본심의제 폐지, 외국인에 대한 국내공연 추천
비디오물·게임물에 사전심의제→등급분류 및 보류제도 전환
음반에 대한 연소자 이용불가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