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방법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업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업종요건
- 01.온라인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된 자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통보된 자 
- 02.「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0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지정 신청한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