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 
										STEP01
										

										신청(민원인)										
									 
									- 
										STEP02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STEP03
										

										접수, 처리(담당부서)
									 
									- 
										STEP04
										

										담당자 확인 후 처리										
									 
									- 
										STEP05
										

										완료(담당부서)
									 
									- 
										STEP06
										

										처리결과(답변)게시
									 
								
							 
							처리기간에는 공휴일은 셈하지 않으며, 위원회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접수불가 (직권삭제)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익명·가명·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모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않고 사전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에 따라 2006년 10월 29일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물 심의 및 등급분류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따라서 게임관련 민원 등 제반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치
							
								- 대표전화: 051-720-6800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2층
 
							
						 
						
							처리기간계산
							
								- 민원처리기간이란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되어 민원인에게 통보한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온라인민원의 처리기간은 접수에서 완료 상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민원처리기간은 접수한 당일은 포함되고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취하(본인삭제)
							
								- 신청하신 민원은 접수가 완료되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원을 취하하신 것으로 보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연장
							
								- 민원처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제도 교육 및 홍보
							
								-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등급분류 제도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전 연령층의 이해와 인식 확산
								
 - 청소년 및 대학생, 일반인 대상의 등급분류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관 긍정 이미지 형성
								
 - 기관 홍보 및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운영
 
							
							전화상담
							
								- 보다 신속한 민원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직접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