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비공개 세부기준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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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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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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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정보 및 영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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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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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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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검토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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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순참고 문건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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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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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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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내 일반행정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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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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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안 사항, 개인 정보,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및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 등 공개가 곤란하거나 제한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