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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설립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설립목적

  • 영화·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주요임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직무)

  •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 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제7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주요사업

등급분류 및 추천 업무

  • 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관 및 등급분류 주요 현안사항 처리
  • 분야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상물 등급분류 및 공연물 추천업무 수행

영상물 사후관리

  • 등급분류 된 영상물의 제작·유통 또는 광고·선전물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를 통해 건전한 영상물 이용문화 조성
  • 사후관리업무의 계획 수립, 시행, 점검, 평가를 위한 사후관리위원회 운영
  • 영상물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건전한 감시기능 및 영상문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등급분류 사후관리 실효성 및 대내외적 자정노력 확보

자체등급분류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재)지정, 평가, 관리
  • 등급분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 운영
  • 자체등급분류영상물 모니터링,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조치

등급분류 조사·연구

  • 다변화되는 플랫폼 환경을 고려한 등급분류 제도 발전방안 모색
  • 해외 등급분류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
  • 고객만족도 조사 및 국민반응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 확립

등급분류 제도 교육 및 홍보

  •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등급분류 제도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전 연령층의 이해와 인식 확산
  • 청소년 및 대학생, 일반인 대상의 등급분류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관 긍정 이미지 형성
  • 기관 홍보 및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운영

정보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강화

  •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ORs) 운영을 통해 영상물 등급분류 신청, 접수, 결과통보, 정보제공 등 등급분류 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
  • 등급분류 결과 등의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공개하고 등급분류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온라인 대민 정보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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