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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표시제도

부가정보 표시 제도

부가정보 표시 제도란?

 기존 내용정보 표시항목(픽토그램)만으로는 세부 유해 요소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특정 유해 요소를 텍스트 형태로 추가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왜 도입했나요?

 기존 픽토그램 중심의 내용정보 표시만으로는 성폭력, 마약, 자살, 흡연, 음주 등 구체적인 유해 요소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용자가 영상물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부가정보 표시 제도를 운영합니다

어떤 항목이 표시되나요?

 기존 내용정보 항목 중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폭력성, 약물, 모방위험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아래 5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텍스트가 추가됩니다

  • 성폭력(폭력성 항목)
  • 마약, 흡연, 음주 (약물 항목)
  • 자살 (모방위험 항목)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영등위 홈페이지의 영화 및 비디오물 내용정보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내용정보 표시항목‘ 영역이 핵심 유해정보로 변경되며, 내용정보 표시항목(픽토그램) 하단에 [마약류, 흡연, 음주 등 관련 장면 일부 포함] 과 같이 부가정보가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시행 전

등급 및 부가정보 확인_시행 전

시행 후

등급 및 부가정보 확인_시행 후

※ 부가정보 표시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모든 콘텐츠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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