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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일부개정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4.28
  • 조회수 1898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23-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85조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2항 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로 한다.

3장의 제목 자체등급분류번호자체등급분류번호 및 세부사항 통보로 한다.

14조의 제목 “(자체등급분류번호의 구성)”“(자체등급분류번호 및 세부사항 통보) ”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규칙 제15조의3 2항 제4호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 통보방법 및 통보시기는 별표 3과 같다.

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종전의 제2) 12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매년 131일까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연도의 말일 기준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가대상연도의 다음 연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시에 함께 평가한다.

별표2의 제목 중 1414조 제1으로 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별표 3]

통보해야 하는 세부사항의 범위통보방법 및 통보시기(14조 제2항 관련)

세부사항

1. 작품명 및 소작품명 작품제목을 말하며 시리즈인 경우 해당 회차의 소제목을 말한다.

2. 원제명 제작국이 해외인 경우에 해당국의 언어로 표기된 제목을 말한다.

3. 제작사(국적) : 작품을 제작한 제작사와 국가를 말한다.

4. 영상물의 종류 드라마(극영화 형식을 말한다), 예능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뮤직비디오공연실황기타영상물 중에서 해당사항을 말한다.

5. 감독 작품의 연출자를 말한다.

6. 주연 작품의 주연을 말하며 3인 이내로 한다.

7. 시청제공시간 부가영상을 포함한 시간을 말하며 분단위로 한다.

8. 작품줄거리 작품 내용의 요약을 말한다.

9. 제작연도 작품을 제작한 연도를 말한다.

10. 서비스제공일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작품을 시청에 제공된 날짜를 말한다.

11. URL : 작품을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인터넷 자원의 주소를 말한다.

1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 결정을 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말한다.

13. 자체등급분류일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한 날짜를 말한다.

14. 자체등급분류번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부여한 등급분류번호를 말한다.

15. 등급 분류결정을 하고 온라인비디오물에 표시한 등급을 말한다.

16. 내용정보표시항목 온라인비디오물에 표시한 3개 이내의 내용정보 항목을 말한다.

17. 내용정보 : 7개의 내용정보항목 중에서 등급분류 결정에 고려된 항목의 정도를 말한다.

※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정당한 권리자계약연도)을 아래 통보방법에 따라 함께 통보가능

통보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1. 위원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비디오물의 세부사항을 입력하는 방법

2. 온라인비디오물의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정보처리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엑셀 등의 스프레드시트 형식의 파일에 담아 이를 위원회에 전송하는 방법

통보시기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로부터 영업일 이내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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