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0 - 04 호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공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71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영비법」 제79조 의거 분야별 소위원회·전문위원 및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여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2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 붙임: 1. 2020년도 분야별 소위원회, 전문위원 및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공모 1부
2. 분야별 위원 업무 안내 및 단체소개서(양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양식) 각 1부
※ 최종 제출된 지원서는 수정불가하며, 공고 마감시간에는 서버 트래픽이 증가해 접수 마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일 이전에 최종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