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준
온라인민원 처리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
현지확인을 요하는 상황 |
서류검토 및 조사를 요하는 사항 |
단순질의 사항 |
처리기간 |
15일 |
7일 |
3일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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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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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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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접수, 처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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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인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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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완료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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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게시
처리기간에는 공휴일은 셈하지 않으며, 위원회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접수불가 (직권삭제)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익명·가명·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모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않고 사전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에 따라 2006년 10월 29일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물 심의 및 등급분류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따라서 게임관련 민원 등 제반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치
- 대표전화 051-720-6800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2층
처리기간계산
- 민원처리기간이란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되어 민원인에게 통보한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온라인민원의 처리기간은 접수에서 완료 상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민원처리기간은 접수한 당일은 포함되고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취하(본인삭제)
- 신청하신 민원은 접수가 완료되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원을 취하하신 것으로 보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연장
- 민원처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보다 신속한 민원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직접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