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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소위원회 회의 일정 조정 안내

서효원 2020-08-25 조회수 : 7240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에 따라 광고물소위원회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조 정 ()

조 정 ()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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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공지 시 까지

 

광고물(예고편영화, 광고영화, 광고·선전물)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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