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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터넷 뮤직비디오 표시사항 및 관련 법률 안내(2021. 01. 01 시행)

이아림 2020-11-19 조회수 : 19639

2021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는 뮤직비디오 표시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받은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하는 뮤직비디오부터 적용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표시는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급을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급표시를 하는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화면 대각선 길이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전 체 관 람 가   등급: 사각형 안에 녹 색 바탕으로 “ALL”을 표시한다.
나. 12세이상관람가 등급: 사각형 안에 노란색 바탕으로 “12”를 표시한다.
다. 15세이상관람가 등급: 사각형 안에 주황색 바탕으로 “15”를 표시한다.
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18”을 표시한다.




 2. 방송사(MBC, SBS, MNET 등)를 통해 심의 받은 경우   -> 변경사항 없음(기존과 동일)
    : 방송등급 기호 표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아이콘이 아닌 노랑색 바탕의 방송등급 기호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등급표시) ① 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
2.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3.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한다.
4.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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