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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는 뮤직비디오 표시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표시는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급을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급표시를 하는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화면 대각선 길이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전 체 관 람 가 등급: 사각형 안에 녹 색 바탕으로 “ALL”을 표시한다. |
※ 참고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등급표시) ① 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
2.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3.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한다.
4.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