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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등급분류 증명서 발급 무료 전환
□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이하 영등위)는 등급분류 업무 관련 신청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11월 1일부터 등급분류 증명서 발급을 무료화 한다.
□ 등급분류 증명 서류는 영화 및 비디오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와 내용이 기재된 증명 서류로, 현재까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발급이나 추가 발급 시에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다수의 증명서 동시 출력이나 전자 문서로의 출력이 불가하도록 플러그인(plug-in)이 설정되어, 신청 고객들로부터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영등위는 등급분류 신청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관련 규정의 개정과 홈페이지 플러그인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월부터는 등급분류 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와 함께 플러그인 설정을 완전히 제거하여 전자 문서로 증명서 추가 발급 및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영등위 홈페이지(www.kmrb.or.kr)를 참고하거나 경영기획부(051-990-72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