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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내년부터 바뀐다”
- 영등위, 2021. 1 1. 개정 제도 시행에 따라 적극적인 안내 추진
□ 영상물 이용자가 영상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기 위한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관련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이하 영등위)는 세부 내용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용정보: 영화ㆍ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
□ 개정 제도는 영상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해 ▲등급 표시를 글자 대신 숫자 등으로 표시, ▲내용정보는 모든 항목이 아닌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항목(최대 3개)만을 표시, ▲불필요한 부가정보 표시 간소화, ▲비디오물 초기화 면에 등급 및 내용정보 최소 표시 시간 신설(3초 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영등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영상 시청 환경에서도 영상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새롭게 바뀌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영등위는 등급분류 신청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와 리플릿, 가이드 동영상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위 홈페이지(www.kmrb.or.kr) 및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사이트(ors.kmr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