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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내년부터 바뀐다”

김지현 2020-11-09 조회수 : 6265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내년부터 바뀐다

- 영등위, 2021. 1 1. 개정 제도 시행에 따라 적극적인 안내 추진

 

 


영상물 이용자가 영상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기 위한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관련법이 개정되어 내년 1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이하 영등위)는 세부 내용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용정보: 영화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

 

개정 제도는 영상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해 등급 표시를 글자 대신 숫자 등으로 표시, 내용정보는 모든 항목이 아닌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항목(최대 3)만을 표시, 불필요한 부가정보 표시 간소화, 비디오물 초기화 면에 등급 및 내용정보 최소 표시 시간 신설(3초 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등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영상 시청 환경에서도 영상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새롭게 바뀌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영등위는 등급분류 신청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와 리플릿, 가이드 동영상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위 홈페이지(www.kmrb.or.kr) 및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사이트(ors.kmr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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