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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분야별 위원 신규 위촉
- 영상문화, 청소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전문가로 구성
- 6월 24일부터 1년간 등급분류 등 업무 수행
□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병재, 이하 영등위)가 2024년도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사후관리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
□ 영등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신규 위촉 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등급분류 관련 법과 기준 등 분야별 수행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갑질근절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 분야별 소위원회는 영화등급분류, 비디오물등급분류, 광고물, 공연추천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연령별 등급분류,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전문위원은 영화 분야의 등급분류 사전 검토를 수행하며, 영상물 및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위원회는 각각 분야별 소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 지정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등 임기: 2024년 6월 24일~2025년 6월 23일(1년)
□ 김병재 위원장은 신규 위촉 위원들에게 “제9기 위원회는 영상물 등급분류의 고유 목적인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영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모신 만큼 위촉되신 위원 한 분 한 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등급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