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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융합 시대, 등급분류 제도 발전을 위한
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등
□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병재, 이하 영등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11월 26일(화) 11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양 기관의 이번 협약은 기술융합 시대를 맞아 등급분류 제도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 이번 협약은 ▲게임 및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 ▲자체등급분류의 안정적 운영 및 콘텐츠 사후관리를 위한 교류·협력, ▲등급분류 기준 연구를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영등위 김병재 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등급분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활용함으로써 등급분류 제도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영등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연계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매체 간 등급분류제도 비교 등 연구를 통해 등급분류의 일관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고, 자체등급분류제도 운영 관련 경험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양 기관은 긴밀한 상호협력으로 등급분류 제도가 사회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