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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소위원회 회의 일정 조정 안내(주3회 → 주4회)

서효원 2020-10-16 조회수 : 6439

광고물 등급분류 및 유해성확인 신청과 관련, 광고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회의 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조 정 ()

조 정 ()

기 간

화, 목, 금 / 주 3회

, 수, 금 / 주 4회

~ 2020.12.31.까지

 


※ 광고물(예고편영화광고영화광고·선전물)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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