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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한 작품부터 개정 표시제도가 적용됩니다.
첨부파일의 가이드 책자 내용을 확인하시고, 픽토그램 파일을 다운 받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내용정보(최대 3개) 표시항목 확인은 등급분류필증뿐만 아니라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http://ors.kmrb.or.kr) 사이트의 '등급분류자료조회'에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뮤직비디오 표시방법의 경우 [등급분류정보]-[통계·자료]-[조사연구자료] 탭의 56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표시제도 안내 책자 및 리플릿 각 1부
2. 등급 및 내용정보 개정 픽토그램 파일 1부.
3. 관련법 조항 각 1부. 끝.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개정사항 안내"
- 2021. 1. 1. 시행 -
영상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관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