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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0 – 20 호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및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