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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및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중 일부 개정규정(안) 예고

관리자 2020-11-26 조회수 : 6199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0 – 20 호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및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붙임: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및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중 일부 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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