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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23호]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개정 규정

김민지 2020-12-30 조회수 : 6116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0-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85조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30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개정규정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 내용정보 항목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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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정도에 대한 기준

. 전체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모든 연령의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

. 12세이상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15세이상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이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지 않은 것

. 청소년관람불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어서 청소년이 관람·시청하기에 부적절한 것

.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현저하게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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