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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0-2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개정규정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 내용정보 항목
주제 |
선정성 |
폭력성 |
대사 |
공포 |
약물 |
모방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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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정도에 대한 기준
가. 전체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모든 연령의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
나. 12세이상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다. 15세이상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이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지 않은 것
라. 청소년관람불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어서 청소년이 관람·시청하기에 부적절한 것
마.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현저하게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