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Quick menu

[공고 제2020-24호]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개정 규정

김민지 2020-12-30 조회수 : 5687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0-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85조에 따라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30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부분 중 내용정보를표시하여야 할 내용정보 항목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3. 내용정보“3. 내용정보 표시항목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세부결정분류항목내용정보 항목으로 하고, 의무사항 부분 중 비디오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신고번호, 제작연월일은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3. 내용정보“3. 내용정보 표시항목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세부결정분류항목내용정보 항목으로 하고, 의무사항 부분 중 비디오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신고번호, 제작연월일은 삭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 등에 관한 적용례)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7호의 표시사항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표시"영상물 등급위원회이(가) 창작한 [공고 제2020-24호]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개정 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