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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0-2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부분 중 “내용정보를”을 “표시하여야 할 내용정보 항목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3. 내용정보”를 “3. 내용정보 표시항목”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세부결정분류항목”을 “내용정보 항목”으로 하고, 의무사항 부분 중 “비디오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신고번호, 제작연월일”은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3. 내용정보”를 “3. 내용정보 표시항목”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세부결정분류항목”을 “내용정보 항목”으로 하고, 의무사항 부분 중 “비디오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신고번호, 제작연월일”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 등에 관한 적용례)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7호의 표시사항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