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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관리자 2021-01-04 조회수 : 6325

영상물등급위원회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45조의 5(지역기업의 우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이하 공사 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위원회는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 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시의무

위원회는 시행령 제42조의 2에 의거하여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우대기준 대상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 대상 계약은 다음과 같다.

- 공사계약 : 추정 가격 2천만원 미만의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

  .「건설산업 기본법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

- 물품 제조구매 계약 : 추정 가격 2천만원 미만의 각종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나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

- 용역계약 : 추정 가격 2천만원 미만의 다음 각 목의 용역에 관한 수의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에 관한 용역

  . 「건축사법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5. 우대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라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수행능력,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혁신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6. 우대기준 적용 예외

위원장은 우대기준 적용 시 계약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우대기준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우대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공통으로 우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입찰을 통해 공사,용역,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 특정 기술,용역,연구 등의 필요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 교환 및 설비 확충이 필요한 경우

- 별도의 심의위원회 및 평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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