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Quick menu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1 - 1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를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중 “국내·외”를 “국내”로 하며, 같은 항에 제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외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비디오물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비디오물의 복제 등의 확인
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제2항제3호 중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의장”을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외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의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의 적용은 시행 후 최초로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및 국외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국외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및 국외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의 임기는 종전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의 잔여임기로 한다.
※ 개정 규정 전문은 붙임의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