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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4-01호
「사후관리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ㅇ 사후관리위원회 회의 운영시 신속한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회의운영관련 중복규정 정비 등 미비사항 보완
ㅇ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전문인력 운영제도 신설
2. 주요 내용
ㅇ (사후관리회의 의사결정 관련 조항 정비) 사후관리위원회 회의 정족수 등 의사결정 방법이 동일함에도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에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단일조항으로 정비(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삭제, 안 제9조제2항 신설)
ㅇ (서면의결 등 근거 마련) 등급분류 미필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부적정 영상물 등 위법사항 확인에 따른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방식 정비(안 제9조제1항)
ㅇ (회의 관련 서식 정비) 사후관리위원회 안건자료 작성서식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회의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별지 제4호 서식)
ㅇ (사후관리 전문인력 운영 근거조항 마련)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 업무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정책사업본부 - 전자우편 : ahn7717@kmrb.or.kr - 팩 스 : 051-991-7208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를 참조하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사업본부(전화 051-990-7230, Fax 051-991-72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