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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탁혜민 2024-01-25 조회수 : 673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4-01

 

 

사후관리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5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사후관리 업무규정일부 개정() 예고

 

1. 개정 이유

 

사후관리위원회 회의 운영시 신속한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회의운영관련 중복규정 정비 등 미비사항 보완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전문인력 운영제도 신설

 

2. 주요 내용

 

(사후관리회의 의사결정 관련 조항 정비) 사후관리위원회 회의 정족수 등 의사결정 방법이 동일함에도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에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단일조항으로 정비(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삭제, 안 제9조제2항 신설)

(서면의결 등 근거 마련) 등급분류 미필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부적정 영상물 등 위법사항 확인에 따른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방식 정비(안 제9조제1)

(회의 관련 서식 정비) 사후관리위원회 안건자료 작성서식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회의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별지 제4호 서식)

(사후관리 전문인력 운영 근거조항 마련)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 업무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2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정책사업본부

- 전자우편 : ahn7717@kmrb.or.kr

- 팩 스 : 051-991-7208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를 참조하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사업본부(전화 051-990-7230, Fax 051-991-72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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