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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기준 및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 변경 안내

이지은 2024-04-19 조회수 : 6731

영화·비디오물의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4.05.01. 시행됨에 따라주요 변경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근  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 제1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제2항 내지 제3

 

□ 변경내용

○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영화비디오법)

 

변경 전

변경 후

■18세 미만의 자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9세 미만의 자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다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 등급표시 및 경고문 표시내용 변경(영화비디오법 시행령)

 

변경 전

변경 후

등급표시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18"을 표시한다.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19"을 표시한다.

경고문구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 시행일 : 2024.05.01.

 

□ 기타사항

○ 연령별 등급표시를 위한 이미지 파일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 안내 포스터 1.


        2. 연령등급 표시 이미지 파일          1.



[붙임2] 연령등급 표시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출처표시"영상물 등급위원회이(가) 창작한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기준 및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 변경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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