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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영화 및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관련법 준수 안내 공지

강성우 2024-11-25 조회수 : 214

영화 및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관련법 준수 안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32조 및 제66조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OTT 등 온라인 영상물 포함)에 관한 광고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미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광고의 다양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관련법령 미준수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아래와 같이 관련법 준수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 광고·선전물이란?(영화비디오법 제32조 및 제66영등위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기준 제2)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을 다양한 매체(정보통신망 포함)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작물을 말함(영등위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기준 제2조 제3)

ㅇ 오프라인 공간(영화상영관 등배포, 게시하는 포스터전단간판배너 등 이미지 형태 광고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포스터 및 배너온라인 예고편을 포함하여 각종 동영상 형태 광고선전물도 포함됨

 

□ 청소년 유해성 확인이란?(영화비디오법 제32조 및 제66)

 

ㅇ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제도

영화비디오법 제32(영화 광고선전의 제한) 및 66(비디오물 광고선전의 제한)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OTT 영상물 포함)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ㅇ 유해성 확인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사항

- (유해성 없음)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배포·게시시청제공 가능

(유해성 있음)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배포·게시시청제공 불가(다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선전물은 청소년 접근 차단장치를 통해 성인에 한해 제공 가능함)



2

 

유해성 확인 대상 및 예외사항

 

□ 유해성 확인 대상(영화비디오법 제32조 및 제66영등위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기준 제3조 제1)

ㅇ 영화 광고선전물

(오프라인 광고선전물) ▲ 영화상영관에 배포게시 목적으로 제작된 포스터전단스틸간판배너스탠디키오스크 등 디지털 표시장치 ▲ 신문·잡지기타(버스전광판멀티미디어 등)

(온라인 광고선전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포스터온라인 배너온라인 예고편 등을 포함한 각종 동영상 형태의 광고물

 

ㅇ 비디오물 광고선전물(OTT 영상물 포함)

- (오프라인 광고선전물) ▲ 포스터전단스틸배너스탠디 등 ▲ 신문·잡지기타(버스전광판멀티미디어 등)

(온라인 광고선전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포스터온라인 배너온라인 예고편 등을 포함한 각종 동영상 형태의 광고물

 

□ 유해성 확인 예외사항(영등위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기준 제3조 제2)

 등급분류받은 예고편 영화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배포되는 광고선전물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없는 광고선전물로 보며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있는 광고물로 봄

 

 유해성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과 동일내용으로 제작된 아래사항

유해성 확인을 받은 광고 선전물의 이미지문구위치크기만 변경

개봉일자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영화·비디오물 등급결정에 따른 등급표시 추가

동영상 형태의 광고선전물을 장면의 부분 편집없이 단순히 연속구성하거나 분리하여 시청제공하는 경우(다만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광고선전물은 다른 등급의 광고선전물 연속해서는 아니됨)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중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등급을 받은 비디오물 광고선전물(다만관람등급이 미정상태인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은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3

 

벌칙규정 및 준수사항 안내

 

□ 벌칙규정(영화비디오법 제98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영화 및 비디오물(OTT 포함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청소년 접근 차단장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제공된 경우 포함)

 

□ 관련법 준수사항 안내

 

 영화 및 비디오물(OTT 영상물 포함)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경우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유해성 확인 후 배포게시 또는 시청제공 바람

☞ 광고선전물은 대가성 여부와 관련이 없음영화 및 비디오물(OTT 포함) 널리 알리거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된 광고선전물은 온·오프라인과 상관없이 유해성 여부 확인 바람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영화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반드시 청소년 접근차단조치(성인인증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제공 가능함

☞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있음으로 확인된 광고선전물이 청소년접근 차단조치 없이 SNS, 유튜브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 바람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의 제목과 내용 등을변경할 경우 유해성 확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선전물로 간주될 수 있음

☞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은 유해성 확인 예외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을제외하고는 제목내용(이미지문구 등)을 임의적으로 수정변경해서는 아니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에 시청제공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OTT) 광고선전물의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라 모두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함

☞ 관련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제공되는 광고선전물은 인터넷 웹사이트모바일 어플리케이션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SNS 등도 포함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상 광고선전물의 경우에는 이미지 형태뿐만 아니라 영상물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각종 동영상 형태의 광고선전물은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함

☞ 영화 및 비디오물 광고목적으로 제작되어 시청제공되는 온라인 예고편과 각종 동영상(예고편 성의의 숏츠 및 클립영상 포함)은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함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도 배포게시 또는 시청제공할 경우 영화비디오법 제66(비디오물 광고선전의 제한)에 따라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영화비디오법상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대상은 온라인비디오물에 한하며 광고선전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전체, 12, 15세로 자체등급분류하여 서비스한 경우를 제외한 등급미정청불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은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함)


 

4

 

기타 등급표시 유의사항

 

□ 온라인 예고편 등 동영상 광고선전물

 

ㅇ 온라인 예고편 등 동영상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람

☞ 일부 예고편에서 등급을 너무 작게 하거나 위치가 불분명하게 표시하여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예고편 초기화면 등 우측 하단에 등급을 명확히 표시해 주시기 바람

 

ㅇ 본편 등급분류 전 해당 예고편을 미리 광고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진행중’ 또는 등급분류 진행 중’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ㅇ 등급분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등급은 축약하지 않고법률에서 규정된 등급명을 정확하게 표기 바람

☞ 전체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12세이상관람가, 15세관람가15세이상관람가청불청소년관람불가

 

□ 이미지 형태 광고선전물(포스터전단배너 등)

 

 포스터전단 등 이미지 형태의 광고·선전물에 영화 또는 비디오물의 등급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람

☞ 일부 광고·선전물의 경우 글씨가 작거나 배경색과 비슷하여 식별이 어려운 경우 있음등급은 시각적으로 잘 인지하도록 이미지 우측하단에 표시하되 다른 글자보다 더 크고 명확하게 표시 바람

 

ㅇ 본편이 등급분류 받기 전 해당 광고·선전물을 게시배포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진행중’ 또는 등급분류 진행 중’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ㅇ 등급분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등급은 축약하지 않고법률에서 규정된 등급명을 정확하게 표기 바람


☞ 전체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12세이상관람가, 15세관람가15세이상관람가청불청소년관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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