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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관련법 준수 안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32조 및 제66조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OTT 등 온라인 영상물 포함)에 관한 광고물을 배포,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미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광고의 다양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관련법령 미준수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법 준수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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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
□ 광고·선전물이란?(영화비디오법 제32조 및 제66조, 영등위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기준 제2조)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을 다양한 매체(정보통신망 포함)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작물을 말함(영등위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기준 제2조 제3호)
ㅇ 오프라인 공간(영화상영관 등) 배포, 게시하는 포스터, 전단, 간판, 배너 등 이미지 형태 광고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포스터 및 배너, 온라인 예고편을 포함하여 각종 동영상 형태 광고선전물도 포함됨
□ 청소년 유해성 확인이란?(영화비디오법 제32조 및 제66조)
ㅇ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제도
- 영화비디오법 제32조(영화 광고, 선전의 제한) 및 제66조(비디오물 광고, 선전의 제한)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OTT 영상물 포함)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ㅇ 유해성 확인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사항
- (유해성 없음)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배포·게시, 시청제공 가능
- (유해성 있음)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배포·게시, 시청제공 불가(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선전물은 청소년 접근 차단장치를 통해 성인에 한해 제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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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확인 대상 및 예외사항 |
□ 유해성 확인 대상(영화비디오법 제32조 및 제66조, 영등위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기준 제3조 제1항)
ㅇ 영화 광고선전물
- (오프라인 광고선전물) ▲ 영화상영관에 배포, 게시 목적으로 제작된 포스터, 전단, 스틸, 간판, 배너, 스탠디, 키오스크 등 디지털 표시장치 ▲ 신문·잡지, 기타(버스, 전광판, 멀티미디어 등)
- (온라인 광고선전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포스터, 온라인 배너, 온라인 예고편 등을 포함한 각종 동영상 형태의 광고물
ㅇ 비디오물 광고선전물(OTT 영상물 포함)
- (오프라인 광고선전물) ▲ 포스터, 전단, 스틸, 배너, 스탠디 등 ▲ 신문·잡지, 기타(버스, 전광판, 멀티미디어 등)
- (온라인 광고선전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포스터, 온라인 배너, 온라인 예고편 등을 포함한 각종 동영상 형태의 광고물
□ 유해성 확인 예외사항(영등위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기준 제3조 제2항)
ㅇ 등급분류받은 예고편 영화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 배포되는 광고선전물
-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없는 광고선전물로 보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있는 광고물로 봄
ㅇ 유해성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과 동일내용으로 제작된 아래사항
- 유해성 확인을 받은 광고 선전물의 이미지, 문구위치, 크기만 변경
- 개봉일자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영화·비디오물 등급결정에 따른 등급표시 추가
- 동영상 형태의 광고선전물을 장면의 부분 편집없이 단순히 연속구성하거나 분리하여 시청제공하는 경우(다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광고선전물은 다른 등급의 광고선전물 연속해서는 아니됨)
ㅇ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중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등급을 받은 비디오물 광고선전물(다만, 관람등급이 미정상태인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은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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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규정 및 준수사항 안내 |
□ 벌칙규정(영화비디오법 제98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ㅇ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ㅇ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영화 및 비디오물(OTT 포함)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청소년 접근 차단장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제공된 경우 포함)
□ 관련법 준수사항 안내
ㅇ 영화 및 비디오물(OTT 영상물 포함)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경우,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유해성 확인 후 배포, 게시 또는 시청제공 바람
☞ 광고선전물은 대가성 여부와 관련이 없음. 영화 및 비디오물(OTT 포함)을 널리 알리거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된 광고선전물은 온·오프라인과 상관없이 유해성 여부 확인 바람
ㅇ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영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반드시 청소년 접근차단조치(성인인증) 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제공 가능함
☞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있음으로 확인된 광고선전물이 청소년접근 차단조치 없이 SNS, 유튜브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 바람
ㅇ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의 제목과 내용 등을변경할 경우 유해성 확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선전물로 간주될 수 있음
☞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을 받은 광고선전물은 유해성 확인 예외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을제외하고는 제목, 내용(이미지, 문구 등)을 임의적으로 수정, 변경해서는 아니됨
ㅇ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에 시청제공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OTT) 광고선전물의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라 모두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함
☞ 관련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제공되는 광고선전물은 인터넷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SNS 등도 포함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람
ㅇ 관련법상 광고선전물의 경우에는 이미지 형태뿐만 아니라 영상물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각종 동영상 형태의 광고선전물은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함
☞ 영화 및 비디오물 광고목적으로 제작되어 시청제공되는 온라인 예고편과 각종 동영상(예고편 성의의 숏츠 및 클립영상 포함)은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함
ㅇ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도 배포, 게시 또는 시청제공할 경우 영화비디오법 제66조(비디오물 광고, 선전의 제한)에 따라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영화비디오법상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대상은 온라인비디오물에 한하며 광고선전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전체, 12세, 15세로 자체등급분류하여 서비스한 경우를 제외한 등급미정, 청불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은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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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급표시 유의사항 |
□ 온라인 예고편 등 동영상 광고선전물
ㅇ 온라인 예고편 등 동영상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람
☞ 일부 예고편에서 등급을 너무 작게 하거나 위치가 불분명하게 표시하여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예고편 초기화면 등 우측 하단에 등급을 명확히 표시해 주시기 바람
ㅇ 본편 등급분류 전 해당 예고편을 미리 광고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진행중’ 또는 ‘등급분류 진행 중’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ㅇ 등급분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등급은 축약하지 않고, 법률에서 규정된 등급명을 정확하게 표기 바람
☞ 전체→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12세이상관람가, 15세관람가→15세이상관람가, 청불→청소년관람불가
□ 이미지 형태 광고선전물(포스터, 전단, 배너 등)
ㅇ 포스터, 전단 등 이미지 형태의 광고·선전물에 영화 또는 비디오물의 등급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람
☞ 일부 광고·선전물의 경우 글씨가 작거나 배경색과 비슷하여 식별이 어려운 경우 있음. 등급은 시각적으로 잘 인지하도록 이미지 우측하단에 표시하되 다른 글자보다 더 크고 명확하게 표시 바람
ㅇ 본편이 등급분류 받기 전 해당 광고·선전물을 게시, 배포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진행중’ 또는 ‘등급분류 진행 중’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ㅇ 등급분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등급은 축약하지 않고, 법률에서 규정된 등급명을 정확하게 표기 바람
☞ 전체→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12세이상관람가, 15세관람가→15세이상관람가, 청불→청소년관람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