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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김근영 2024-12-24 조회수 : 218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4-48

사후관리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24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사후관리 업무규정일부 개정() 예고

1. 개정 이유

ㅇ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와 관련하여 2024년 국정감사 등에서 사후관리업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그밖에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된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자체등급분류 준수사항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회신기간 명문화

- 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회신기간을 5영업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행화하여 규정화(안 제18조제1)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자진수정 제도 개선

- 현행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7에 따른 법적조치 이전에 사업자가 등급을 적정하게 수정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를 종결하고 있으나, 국정감사에서 사후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자진수정제도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21조제4, 22조제4, 23조제4)

직권재분류 등 법적조치 이행결과 처리기간 명문화

- 직권재분류 결정 등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가 지체없이이행,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행결과 처리기간을 3영업일로 규정화(안 제25)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정책사업본부

- 전자우편 : ahn7717@kmrb.or.kr

- 팩 스 : 051-991-7208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를 참조하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사업본부(전화 051-990-7230, Fax 051-991-72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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