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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5-16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424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일부 개정() 예고

 

 

1. 개정 사유

 ㅇ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시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심사 관련 위원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하고자 함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세부기준 내 중복·모호 표현 개선, 연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심사항목 식별 체계 등을 개선하여, 사업자 이해도와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시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방법 규정화

   - 지정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재심사 위원 구성 방법 규정화(안 제11)

 ㅇ 세부기준 <.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체계 정비

   - 심사항목 식별 체계 통일, 심사항목 체계에 대한 가독성 제고([별표] 1)

 ㅇ 다수 세부기준 심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요건 중복 삭제, 모호한 심사항목 표현 개선 등 기술사항 정비([별표] 1)

   - 세부기준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의 모호한 심사항목 명칭 개선

   - 다수 세부기준 및 심사항목에 중복되어 있는 자체등급분류 책임자’, 등급 및 내용정보관련 세부요건 등을 통합, 정비


3. 의견 제출

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5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콘텐츠사후관리본부

- 전자우편 : ahn7717@kmrb.or.kr/ irc@kmrb.or.kr

- 팩 스 : 051-991-7208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를 참고하시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콘텐츠사후관리본부 사후관리팀(051-990-7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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