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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5-17호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공연물 확인기준」등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공연물 확인기준」 등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ㅇ 「공연법」 상 ‘연소자’의 정의를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도 이에 따라 ‘연소자’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청소년’으로 변경함
ㅇ 이에 위원회 규정 상 용어를 ‘연소자’에서 ‘청소년’으로 현행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위원회 규정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공연물 확인기준」 상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현행화
- 공연법 시행규칙 상 ‘연소자’의 용어가 ‘청소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ㅇ 위원회 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상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현행화
- 공연법 시행규칙 상 ‘연소자’의 용어가 ‘청소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ㅇ 위원회 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상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현행화
- 공연법 시행규칙 상 ‘연소자’의 용어가 ‘청소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2항)
ㅇ 위원회 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상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현행화
- 공연법 시행규칙 상 ‘연소자’의 용어가 ‘청소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안 제11조, [별표2], 별지 제14호, 제15호, 제16호)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등급분류본부 - 전자우편 : k2kswoo@kmrb.or.kr - 팩 스 : 051-991-7208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를 참조하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본부(전화 051-990-7242, Fax 051-991-72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