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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25-19호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및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및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 사유
ㅇ 2016년 개정이래 8년 이상 동안 유지된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개선 검토를 통해 환경 변화 및 흐름에 맞는 등급분류 업무 수행
ㅇ 특히, 자체등급분류제도 이후 OTT 사업자 문의사항 등 위원회와 산업계의 등급분류 기준 간극 해소 및 기준 정비를 통해 등급분류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원칙 세분화 (제4조, 제4조의2)
- 등급분류 원칙을 기본원칙과 세부원칙으로 세분화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화
ㅇ 등급분류 고려사항 정의의 명확화 (제5조)
- 각 고려요소별 정의에서 규정한 판단기준 등을 일관성 있게 정리?개선하여 고려사항 정의의 명확성 제고
ㅇ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연령별 기준의 명확화, 세분화 (제7조, 제9조)
- 중복되는 표현 정비 및 구체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할수 있도록 기준 개선
ㅇ 등급분류 기준 검토 관련 보칙 마련 (제11조)
- 등급분류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개선하도록 규정화
ㅇ 영화 및 비디오물 내용결정 방법 개선 (별표1)
- 핵심 유해항목 3가지 결정 시, 가장 높은 유해 항목 순으로 결정하되,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효과가 떨어지는 주제항목의 경우 내용정보 표시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해 항목과 관련 부가정보를 결정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등급분류필증 내용 개선 (별지 제2호, 별지 제6호)
- 내용결정 방법 개선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필증 내 부가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자가등급평가표 내용 개선 (별지 제21호)
- 개별장면이나 특정장면의 해당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에서 평가표 내 등급분류기준을 간략히 제시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용성 및 기준 일관성 제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 콘텐츠사후관리본부 교육정책팀
- 전자우편 : wonisone@kmrb.or.kr
- 팩 스 : 051-991-7208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콘텐츠사후관리본부 교육정책팀(전화 051-990-72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