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1 - 16 호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위촉 공모 공고
영
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71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를 위해 [영화비디오법] 제79조 등에 의거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위촉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여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15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 붙임: 1. 2021년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위촉 공모 공고문 1부
2. 단체소개서(양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양식) 각 1부
※ 최종 제출된 지원서는 수정불가하며, 공고 마감시간에는 서버 트래픽이 증가해 접수 마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일 이전에 최종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