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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3–1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3. 02. 02.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2023년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 홍보매체 유지관리 및 콘텐츠 제작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3년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 홍보매체 유지관리 및 콘텐츠 제작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3.03.01. ~ 2023.12.31.까지
라. 사업예산 : 금 28,000,000원(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면세사업자가 낙찰 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마.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입찰방법 : 총액 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2. 입찰일정
가. 입찰서 제출일정 : 2023.2.2.(목) 10:00 ~ 2023.2.13.(월) 10:00 까지
나.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접수처
- 가격제안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
나라장터(http://www.g2b.go.kr)→‘나라장터 등록 및 이용가이드’
- 기술제안서: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공지사항→‘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입찰참가자는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
마. 제안서 평가 및 방법
- 평가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업부
-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
- 평가방법 및 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단, 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다.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신고증
사. 기타 입찰참가자격관련 서류
아.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자. 대리인 입찰시 입찰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사용인감) 날인
* 제안서와 입찰신청서류는 구분하고, 파일명을 지정하여 PDF 형식으로 각각 제출
5.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귀속 등에 관하여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계약업무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제6조 제2항에 의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용역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실시하여 선정
- 전체를 100점으로 하여 기술평가를 90점, 가격평가를 10점으로 배점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 이상(총90점 기준 85%이상 득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점수와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자를 결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우선순위 1순위 업체부터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위원회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지침」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7.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본 사업은 서비스 연동 작업이 다수 포함되어 공동수급 시 사업자의 책임 범위 확정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8.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 위원회의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우리 위원회 「계약업무 운영지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사.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1.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경영기획본부 기획전략팀(051-990-7219)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051-990-72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