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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온라인 홍보매체 유지관리 및 콘텐츠 제작 사업

관리자 2023-02-02 조회수 : 2008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231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3. 02. 02.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2023년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 홍보매체 유지관리 및 콘텐츠 제작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3년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 홍보매체 유지관리 및 콘텐츠 제작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 2023.03.01. ~ 2023.12.31.까지

. 사업예산 : 28,000,000(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면세사업자가 낙찰 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 총액 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2. 입찰일정

. 입찰서 제출일정 : 2023.2.2.() 10:00 ~ 2023.2.13.() 10:00 까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접수처

- 가격제안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
나라장터(http://www.g2b.go.kr)나라장터 등록 및 이용가이드

- 기술제안서: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공지사항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입찰참가자는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 제안서 평가 및 방법

- 평가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업부

-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

- 평가방법 및 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 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신고증

. 기타 입찰참가자격관련 서류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

. 대리인 입찰시 입찰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

* 사업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사용인감) 날인

* 제안서와 입찰신청서류는 구분하고, 파일명을 지정하여 PDF 형식으로 각각 제출

 

5.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귀속 등에 관하여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계약업무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 및 제38,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 6조 제2항에 의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 용역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실시하여 선정

- 전체를 100점으로 하여 기술평가를 90, 가격평가를 10점으로 배점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 이상(90점 기준 85%이상 득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점수와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자를 결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우선순위 1순위 업체부터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 2020.12.28.), 위원회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지침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7.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본 사업은 서비스 연동 작업이 다수 포함되어 공동수급 시 사업자의 책임 범위 확정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8.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함

.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 위원회의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함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 우리 위원회 계약업무 운영지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1. 문의처

.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경영기획본부 기획전략팀(051-990-7219)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051-990-7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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