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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개정 안내 동영상 (2021년부터 시행)

김지현 2020-12-01 조회수 : 1145


영상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가 다가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등급과 내용정보의 픽토그램이 변경되고, 표시 시간(3초 이상) 관련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영상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 분들부터 영상물 소비자(국민) 분들까지, 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급 및 내용정보 픽토그램 파일 등 추가자료는 회 홈페이지의 '항' 게시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OPEN - 출처표시+상업용 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영상물 등급위원회이(가) 창작한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개정 안내 동영상 (2021년부터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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