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Quick menu
영화·비디오물의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4.05.01.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근 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 내지 제3항
□ 변경내용
○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영화비디오법)
○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 등급표시 및 경고문 표시내용 변경(영화비디오법 시행령)
○ 시행일 : 2024.05.01.
□ 기타사항(자주 묻는 Q&A)
Q1. 5월 1일 이전에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은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A1.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5월 1일 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18세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표시방법(19세 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현재 등급분류 진행 중인 비디오물은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A2. 5월 1일 이후 청소년관람불가로 등급분류가 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변경된 등급표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1>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 표시 예시
<참고2>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466호)
Q3. 변경된 등급표시 이미지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A3. 연령별 등급표시를 위한 이미지 파일은 동 게시물 내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 안내 포스터 1부.
2. 등급표시 이미지 파일 1부. 끝.
[붙임2] 연령등급 표시 이미지 파일.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