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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기준 및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 변경 안내

서우경 2024-04-30 조회수 : 450

영화·비디오물의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4.05.01. 시행됨에 따라주요 변경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근  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 제1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 제2항 내지 제3

 

□ 변경내용

○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영화비디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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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 등급표시 및 경고문 표시내용 변경(영화비디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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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05.01.

 

□ 기타사항(자주 묻는 Q&A)

 

Q1. 5월 1일 이전에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은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A1.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5월 1일 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18세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표시방법(19세 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현재 등급분류 진행 중인 비디오물은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A2. 5월 1일 이후 청소년관람불가로 등급분류가 되는 비디오물의 경우변경된 등급표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1>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 표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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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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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변경된 등급표시 이미지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A3. 연령별 등급표시를 위한 이미지 파일은 동 게시물 내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 안내 포스터 1.

        2.  등급표시 이미지 파일                1.

[붙임2] 연령등급 표시 이미지 파일.zip
"출처표시"영상물 등급위원회이(가) 창작한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기준 및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 변경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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